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시행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ㆍ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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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중 타당성이 있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③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저수지의 개수ㆍ보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은 제외한다)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제11조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 수혜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28>
⑤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라 공고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이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28>
⑦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⑧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승인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⑨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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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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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3건
전체 13건 →민원인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하천구역에 대하여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과 별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자,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에 해당하는 저수지에 대하여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하는 경우, 별도로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지 안의 농로 및 밭두렁의 절ㆍ성토 비탈면 또는 농작물을 실제로 재배하는 비탈면이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 면제 대상인지 여부 등(「산지관리법」 제39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가. 질의 가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 중 하나인 개간사업을 통해 산지를 농지로 전용하였는데 지목은 변경되기 전인 경우, 농지 안의 농로 및 밭두렁의 절ㆍ성토 비탈면 또는 농작물을 실제로 재배하는 비탈면은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개간사업 완료 후 해당 농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별도로 「산지관리법」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저수지의 개수·보수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시행 시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 관련)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저수지의 개수·보수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으로서 토지의 매수나 수용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9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저수지의 개수·보수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시행 시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 관련)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저수지의 개수·보수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으로서 토지의 매수나 수용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저수지의 개수·보수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시행 시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 관련)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저수지의 개수·보수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으로서 토지의 매수나 수용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9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북도 보은군 -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주된 인허가 신청 시 산지전용허가에 적용되는 허가기준으로서의 접도(接道)요건 충족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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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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