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대표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력확인서 또는 국외경력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②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대표자)는 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 신청의 편의성, 확인서 발급업무의 효율성 및 경력자료 관리의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하여 확인서 발급과 경력자료를 전자적으로 처리ㆍ관리하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경력확인서 및 국외경력확인서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력확인권자의 경력확인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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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의2 ·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신설 2019. 4. 4.>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 일련번호 | 신청 연월일 | 신청자 성명 | 생년월일 | 신청부수 | 처리부서 및 담당자 | 발급근거 (문서번호 등) | 처리* 연월일 | 발급부수 | 처리자 사업부서 | 인사부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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