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2.25, 2021.9.17, 2022.12.30>
1.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신고ㆍ변경신고: 다음 각 목의 서류(신고ㆍ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제21조제1항ㆍ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신청ㆍ변경등록 신고: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사업자등록증명서(개인만 해당한다)
나.「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대표자ㆍ임원 또는 소속 건설기술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9조의3 · 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제60조 · 안전관리비제61조 ·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제62조 · 중대건설현장사고의 공동조사제63조 ·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제63조의2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지금 보는 조문
제64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