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3의2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신고ㆍ변경신고: 다음 각 목의 서류(신고ㆍ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출입국관리법신고ㆍ변경신고경우만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등록신청ㆍ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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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3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2.25, 2021.9.17, 2022.12.30>

1.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신고ㆍ변경신고: 다음 각 목의 서류(신고ㆍ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제21조제1항ㆍ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신청ㆍ변경등록 신고: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사업자등록증명서(개인만 해당한다)
나.「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대표자ㆍ임원 또는 소속 건설기술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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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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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신고ㆍ변경신고: 다음 각 목의 서류(신고ㆍ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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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