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공장등록의 증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등록된 공장의 소유자ㆍ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공장등록대장의 등본을 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공장의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관할 지역 외의 공장 등에 대한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 등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거나 관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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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의2 · 공장등록증명(신청)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24. 7. 10.> |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증명(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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