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증명서 및 통계의 교부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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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3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 통계 및 통관관련 세부통계자료의 교부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 통계 및 통관관련 세부통계자료의 교부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3.2.14, 2007.12.31>
②법 제322조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22조제7항에 따라 교부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교부수수료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12.2.28>
③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교부수수료의 범위에서 정한 교부수수료에 대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행기관은 원가명세서 등 교부수수료의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8>
④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부수수료의 금액을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8>
⑤관세청장은 3년마다 원가명세서, 대행기관의 교부수수료 수입ㆍ지출 내역 등을 검토하여 교부수수료 수준을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정한 교부수수료 수준을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2.2.28>
⑥일일자료교부 등 새로운 컴퓨터프로그램이나 전산처리설비를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부수수료를 인상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7.12.31, 2012.2.28>
⑦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부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2.2.28>
⑧「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영 제233조에 따라 관세청과 정보통신망을 연결하여 구비조건을 확인하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부수수료를 인하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7.12.31, 201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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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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