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증명서 및 통계의 교부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 통계 및 통관관련 세부통계자료의 교부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3.2.14, 2007.12.31>
②법 제322조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22조제7항에 따라 교부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교부수수료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12.2.28>
③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교부수수료의 범위에서 정한 교부수수료에 대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행기관은 원가명세서 등 교부수수료의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8>
④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부수수료의 금액을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8>
⑤관세청장은 3년마다 원가명세서, 대행기관의 교부수수료 수입ㆍ지출 내역 등을 검토하여 교부수수료 수준을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정한 교부수수료 수준을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2.2.28>
⑥일일자료교부 등 새로운 컴퓨터프로그램이나 전산처리설비를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부수수료를 인상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7.12.31, 2012.2.28>
⑦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부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2.2.28>
⑧「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영 제233조에 따라 관세청과 정보통신망을 연결하여 구비조건을 확인하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부수수료를 인하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7.12.31, 2012.2.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증명서 또는 통계 등의 교부수수료
구분 | 단위 | 금액 1.증명서 | 1통 | 400원 2.통계 | 관세청장이 발간하는 무역통계연보ㆍ월보에 등재된 통계항목 | 인쇄물 | 1년분 | 기본료 2만8천원 +1매당 400원 전산처리가 가능한 전달매체에 기록하거나 전산처리설비를이용하여 교부하는 것 | 1월분 | 20만5천원 1분기분 1분기분(월별) |…
제8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9개 펼치기
관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