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법 제8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제조할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제조개시 및 완료예정연월일과 지정제조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신청서에 기재하고,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등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3.26,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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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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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긴급관세 관련 비밀취급자료제33조 ·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제33조의2 ·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제34조 · 외교관용 물품 등에 대한 면세 신청제35조 ·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제36조 ·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제38조 · 학술연구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제39조 · 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제40조 · 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제신청제41조 · 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