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 ·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영 제18조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조립ㆍ가공ㆍ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등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1.4.1, 2026.1.2>
영 제1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은 특허기술ㆍ노하우 등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술과 새로이 수행하여 얻은 기술로 한다.
영 제18조 각 호의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0.10.7>
1.해당 물품 및 용역을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구매자가 공급하는 경우: 그 구입 또는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2.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생산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3.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출된 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가.해당 물품 및 용역의 생산비용
나.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입 또는 임차한 비용
4.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ㆍ설계ㆍ고안ㆍ공예 및 의장(이하 이 호에서 "기술등"이라 한다)이 수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된 경우 : 당해 기술등이 제공되어 생산된 수입물품에 해당되는 기술등의 금액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