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수입신고 전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영 제2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해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다시 결정된 가격
2.변질 또는 손상되지 않은 물품의 가격에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을 공제한 가격
가.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손해평가액
나.수리 또는 개체(改替)비용
다.보험회사의 손해보상액
제7조의2(수입신고 전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영 제2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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