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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73의2조 · 매각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

관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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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3조의2(매각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

영 제222조제7항에 따른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3.3.20>
1.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 제7조의3에 따라 산출한 가격
2.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제7조의2에 따라 산출한 가격
3.사용으로 인해 가치가 감소된 물품: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산출한 가격
4.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출한 가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합리적으로 산출한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물품: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
영 제222조제7항에 따른 매각할 물품의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3.3.20>
1.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과세가격에 관세 등 제세를 합한 금액
2.수출조건으로 매각하는 물품: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관세 등 제세, 운임 및 보험료를 공제한 가격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과 예정가격의 산출이 곤란하거나 산출된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과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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