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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52조 · 재수출감면 및 가산세징수 대상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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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재수출감면 및 가산세징수 대상물품)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함을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확인하고 추천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개정 2002.5.10, 2005.2.11>

1.「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가 5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2.개당 또는 셋트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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