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법 제2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5.12.1, 2018.3.21, 2021.3.16, 2022.3.18, 2026.1.2>
②법 제254조의2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2023.3.20, 2026.1.2>
1.운송업자명
2.선박편명 또는 항공편명
3.선하증권 번호
4.물품수신인의 통관고유부호
5.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