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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62의2조 ·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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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2(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영 제157조의2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있는 자"란 화물운송 주선 실적(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기준으로 한다)이 직전 연도 총 60만 건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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