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세관설비사용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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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3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관설비사용료는 기본사용료 1만2천원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관설비사용료는 기본사용료 1만2천원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30>
1.토지 : 분기마다 1제곱미터당 780원
2.건물 : 분기마다 1제곱미터당 1,560원
②세관장은 토지의 상황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설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③제6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설비사용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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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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