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①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5.10, 2004.3.30, 2010.3.30, 2021.3.16>
1.표본, 참고품, 도서,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시험지, 시약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2.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중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가.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
나.가목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3.부분품(제2호에 따른 기기의 부분품을 제외하며, 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학술연구용 등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원재료 및 견본품
②법 제90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5.10, 2005.2.11, 2005.12.30, 2006.5.30, 2006.10.27, 2007.5.29, 2007.12.31, 2008.12.31, 2009.3.26, 2009.12.31, 2010.3.30, 2011.4.1, 2013.2.23, 2013.3.23,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5.3.21, 2025.10.31, 2026.1.2, 2026.3.20>
1.「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험소ㆍ연구소ㆍ공공도서관ㆍ동물원ㆍ식물원 및 전시관(이들 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시관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전시관
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5.수출조합전시관(산업통상부장관이 면세추천을 한 것에 한정한다)
6.중소기업진흥공단(농가공산품개발사업을 위하여 개설한 전시관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7.「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8.수입물품을 실험ㆍ분석하는 국가기관
9.도로교통공단(「도로교통법」 제12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10.「독립기념관법」에 의한 독립기념관
11.한국소비자원(「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12.「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같은 법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13.「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14.「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
15.「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16.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내기술대학 및 사내기술대학원
17.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부설 직업훈련원
18.「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토안전관리원
19.「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20.「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
21.「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업기술원
22.「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23.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산업통상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확인ㆍ추천하는 기관
2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25.「암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
26.「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설치된 시험연구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27.「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
28.「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29.「국가표준기본법」 제4장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및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30.「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을 제1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1.「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연구중심병원
32.「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3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34.「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입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으로 한정한다)
③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5.10, 2005.2.11, 2008.12.31, 2011.4.1, 2012.2.28, 2013.3.23, 2019.3.20>
1.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것으로 한정한다)
2.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한다)
④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6.30, 2002.5.10, 2008.12.31, 2009.12.31, 2011.4.1, 2019.3.20, 2021.3.16>
1.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별표 1의2의 물품
2.시약 및 견본품
3.연구ㆍ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4.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⑤법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공공의료기관(제2항제25호의 규정에 의한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은 제외한다) 및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3.2.14,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