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관세법 시행규칙 제20조 ·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26.1.2>
1.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또는 그 단체
2.당해 덤핑방지조치대상 물품의 공급자ㆍ수입자 또는 그 단체
3.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삭제 <2022.3.1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