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의3(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시의 첨부서류) 영 제192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1.운영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3.고용창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간의 상생협력 등 기존 특허신청 또는 직전 갱신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여부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4.갱신받으려는 특허기간에 대한 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