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하는 영업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수입물품만을 취급하거나 수입물품을 할인판매하는 상설영업장. 통신판매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상설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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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0조(자료를 갖춰 두어야 하는 영업장) 법 제26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1, 2008.12.31, 2011.4.1, 2026.1.2>

1.백화점
2.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수입물품만을 취급하거나 수입물품을 할인판매하는 상설영업장
3.통신판매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상설영업장
4.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상설영업장
5.상설영업장의 판매자 또는 그 대리인이 최근 3년 이내에 「관세법」 또는 「관세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상설영업장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시행규칙 제8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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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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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규칙 제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수입물품만을 취급하거나 수입물품을 할인판매하는 상설영업장. 통신판매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상설영업장.

관세법 시행규칙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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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