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학술연구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①법 제9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품을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상품목록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무부처를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4.1, 2026.1.2>
1.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2.사업의 종류
3.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이하 "관세율표 번호"라 한다)ㆍ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 및 구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