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1조제1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29, 2011.4.1>
1.관세율표 번호 제8518호에 해당하는 물품
2.관세율표 번호 제8531호에 해당하는 물품
3.관세율표 번호 제8519호ㆍ제8521호ㆍ제8522호ㆍ제8523호 및 제92류에 해당하는 물품(파이프오르간은 제외한다)
②법 제91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선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2.11, 2008.12.31, 2016.12.30>
1.삭제<2016.12.30>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3.「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③법 제91조제2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율표 번호 제8702호 및 제870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번호 제8711호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 한다. <개정 2011.4.1>
④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2와 같다.
⑤법 제91조제4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신설 2026.3.20>
1.「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이하 이 항 및 제40조제5항에서 "희귀난치성질환"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희귀난치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제40조제5항에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라 한다)에 구매를 신청한 의약품
2.「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제1호의2의 의약품으로서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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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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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법 제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
1. 장애인 보조기기 등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써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 (1) 음성 또는 점자 체온계, 체중계, 혈압계 (2) 점자교육용 보조기기 (3) 점자 읽기자료 (4) 지각 훈련용…
제39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100원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담한다. 다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0원 미만의 금액도 부담한다. 가. 입원진료(나목의 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제39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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