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5.3.6>
1.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2.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다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이 유사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할 수 있다.
②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3.13>
③영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제27조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이란 수입신고일부터 180일까지 판매되는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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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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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제4조의2 · 권리사용료의 산출제4조의3 · 운임 등의 결정제5조 ·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물품가격제5조의2 · 신고가격 증명자료 제출기간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제7조 ·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7조의2 · 수입신고 전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조의3 · 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조의4 ·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조의5 ·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조의6 · 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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