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85조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85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2.11, 2009.3.26, 2017.3.31>
1.전자문서중계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설비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가질 것
가.전자문서중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 및 용량의 전산설비
나.전자문서를 변환ㆍ처리ㆍ전송 및 보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다.전자문서를 전달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처리설비로부터 관세청의 전산처리설비까지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통신설비 및 통신망
라.전자문서의 변환ㆍ처리ㆍ전송ㆍ보관, 데이터베이스의 안전한 운영과 보안을 위한 전산설비 및 소프트웨어
2.전자문서중계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처리 또는 통신 분야의 기술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1인 이상
나.전자문서중계사업을 위한 표준전자문서의 개발 또는 전자문서중계방식과 관련한 기술 분야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다.전자문서와 데이터베이스의 보안관리를 위한 전문요원 1인 이상
라.「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 1인 이상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 각목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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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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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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