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85조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85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 각목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국가기술자격법관세사법이상전자문서중계사업전자문서데이터베이스소프트웨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285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2.11, 2009.3.26, 2017.3.31>
1.전자문서중계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설비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가질 것
가.전자문서중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 및 용량의 전산설비
나.전자문서를 변환ㆍ처리ㆍ전송 및 보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다.전자문서를 전달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처리설비로부터 관세청의 전산처리설비까지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통신설비 및 통신망
라.전자문서의 변환ㆍ처리ㆍ전송ㆍ보관, 데이터베이스의 안전한 운영과 보안을 위한 전산설비 및 소프트웨어
2.전자문서중계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처리 또는 통신 분야의 기술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1인 이상
나.전자문서중계사업을 위한 표준전자문서의 개발 또는 전자문서중계방식과 관련한 기술 분야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다.전자문서와 데이터베이스의 보안관리를 위한 전문요원 1인 이상
라.「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 1인 이상
제1항제1호 및 제2호 각목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시행규칙 제8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규칙 제8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85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 각목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