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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63의2조 · 반복운송 도로차량의 신고

관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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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반복운송 도로차량의 신고) 법 제150조제3항에 따른 도로차량을 운행하려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차량의 회사명ㆍ종류 및 차량등록번호
2.차량의 출발지, 경유지, 최종목적지, 최초 출발일시, 최종 도착일시 및 총운행횟수
3.운송대상 물품의 내용 및 총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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