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47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기한(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한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물품신청서재정경제부장관것인매년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환경오염방지물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을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상품목록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4.1, 2026.1.2>
1.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2.사업의 종류
3.관세율표 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 및 구조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기한(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한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3.30, 2011.4.1, 2014.10.31, 2016.12.30, 2026.1.2>
1.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에 대한 것인 경우: 매년 4월말까지
2.법 제95조제1항제3호의 물품에 대한 것인 경우: 매년 7월 31일까지
삭제 <2011.4.1>
삭제 <2011.4.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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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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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규칙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기한(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한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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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