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①법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을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상품목록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4.1, 2026.1.2>
1.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2.사업의 종류
3.관세율표 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 및 구조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기한(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한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3.30, 2011.4.1, 2014.10.31, 2016.12.30, 2026.1.2>
1.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에 대한 것인 경우: 매년 4월말까지
2.법 제95조제1항제3호의 물품에 대한 것인 경우: 매년 7월 31일까지
③삭제 <2011.4.1>
④삭제 <20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