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①법 제92조제1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율표 번호 제870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개정 2011.4.1>
②법 제92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으로 한다. <개정 2005.2.11, 2007.5.29,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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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92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물품중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와 그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사후에 보수용으로 따로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으로 한다.
1.대기질의 채취 및 측정용 기계ㆍ기구
2.소음ㆍ진동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ㆍ기구
3.환경오염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ㆍ기구
4.수질의 채취 및 측정용 기계ㆍ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