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관세법 시행규칙 제41조 · 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법 제92조제1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율표 번호 제870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개정 2011.4.1>
법 제92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으로 한다. <개정 2005.2.11, 2007.5.29, 2007.12.31>
1.삭제 <2007.12.31>
2.삭제 <2007.12.31>
3.삭제 <2007.12.31>
4.삭제 <2007.12.31>
5.삭제 <2007.12.31>
6.삭제 <2007.12.31>
7.삭제 <2007.12.31>
8.삭제 <2007.12.31>
9.삭제 <2007.12.31>
10.삭제 <2007.12.31>
11.삭제 <2007.12.31>
법 제92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물품중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와 그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사후에 보수용으로 따로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으로 한다.
1.대기질의 채취 및 측정용 기계ㆍ기구
2.소음ㆍ진동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ㆍ기구
3.환경오염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ㆍ기구
4.수질의 채취 및 측정용 기계ㆍ기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