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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77의5조 · 통관고유부호 등의 신청

관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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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7조의5(통관고유부호 등의 신청)

영 제2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통관고유부호,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를 발급받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주소, 성명, 사업종류 등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사업자등록증
2.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의 국가ㆍ상호ㆍ주소가 표기된 송품장
3.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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