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내국물품 반출입신고의 생략) 세관장은 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법 제1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 등을 하는 경우 그 원료 또는 재료
2.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혼용작업에 소요되는 원재료
3.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
4.당해 내국물품이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으로서 종합보세구역안의 외국물품과 구별되는 필요가 있는 물품(보세전시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