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상계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
①영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철회사유를 기재한 철회서 및 관련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영 제75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의 기간중에 철회서가 접수된 경우로서 해당 철회의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철회에 따른 조사종결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