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ㆍ담배ㆍ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이하 이 항에서 "별도면세범위"라 한다)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이 반입하는 술ㆍ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ㆍ담배ㆍ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9.20, 2019.3.20, 2020.3.13, 2022.9.5, 2023.5.1, 2023.12.29, 2025.3.2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8083" alt="img150098083" >', '┌──┬────────────────────────┬──────────────────┐', '│구분│면세한도 │비고 │', '├──┼────────────────────────┼──────────────────┤', '│술 │ 용량은 2리터(L)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 │', '│ │로 한다. │ │', '├──┼──────────┬─────────────┼──────────────────┤', '│담배│궐련 │200개비 │ 둘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 '│ ├──────────┼─────────────┤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 │', '│ │엽궐련 │50개비 │ │', '│ ├────┬─────┼─────────────┤ │', '│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 │', '│ │ ├─────┼─────────────┤ │', '│ │ │니코틴용액│20밀리리터(mL) │ │', '│ │ ├─────┼─────────────┤ │', '│ │ │기타유형 │110그램 │ │', '│ ├────┴─────┼─────────────┤ │', '│ │그 밖의 담배 │250그램 │ │', '├──┼──────────┴─────────────┼──────────────────┤', '│향수│100밀리리터 │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