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의2(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등)
①법 제232조의2제1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위임받은 자
2.「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10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법 제232조의2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은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야 한다. 다만, 과실ㆍ착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선적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