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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시행규칙 · 제7의6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7의6조 · 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관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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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의6(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영 제29조제3항제5호에 따라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받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의 산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8859957" alt="img78859957" >', '┌─────────────────────────────┐', '│제품가격 × [외국물품가격 / (외국물품가격 + 내국물품가격)]│', '└─────────────────────────────┘', '</img>']]

제1항을 적용할 때 제품가격, 외국물품가격 및 내국물품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제품가격은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된 물품의 가격으로 하며,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제조에 사용된 외국물품의 가격은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제조에 사용된 내국물품의 가격은 해당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한다.
4.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구매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거래 단계 등이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 거래 단계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
가.구매자와 판매자가 영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나.영 제18조 각 호에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5.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은 법 제186조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확인해야 하며, 각각 사용신고 하는 때의 원화가격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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