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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67조 · 특허 및 기간갱신신청시의 첨부서류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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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7조(특허 및 기간갱신신청시의 첨부서류)

영 제1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26>
1.보세구역의 도면
2.보세구역의 위치도
3.운영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영 제18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26>
1.운영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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