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보조금률의 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계관세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보조금률의 범위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52191" alt="img22052191" >
┌──────────────────────┐
│ 보조금률 = 보조금등의 금액 × 100 │
│ ────────── │
│ 과세가격 │
└──────────────────────┘
</img>
②영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중평균 상계관세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등을 받는 수출자가 다수인 때에는 수출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등의 금액이 과세가격의 100분의 1 미만인 수출자를 상계관세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3.22>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신규수출자에 대하여 영 제75조에 따른 조사를 조속히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는 영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출국에 대한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4.3.22,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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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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