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가격신고의 생략)
①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2.11, 2007.12.31, 2020.10.7>
1.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2.정부조달물품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4.관세 및 내국세등이 부과되지 않는 물품
5.방위산업용 기계와 그 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 다만, 해당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수입확인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물품에 한정한다.
6.수출용 원재료
7.「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8.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 다만,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부과되는 물품과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9.종량세 적용물품. 다만, 종량세와 종가세 중 높은 세액 또는 높은 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0.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가 통보된 물품. 다만,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가격신고 생략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1, 2020.10.7>
1.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 제3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하는 물품
1의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
1의3. 과세가격이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
2.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물품
3.영 제16조제1항 각 호의 물품
4.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