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5.10, 2003.2.14, 2004.3.30, 2005.2.11, 2007.5.29, 2007.12.31, 2009.3.26, 2012.2.28, 2013.2.23, 2016.3.9, 2016.12.30, 2021.3.16, 2021.10.28, 2023.12.29, 2025.3.21>
1.수입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2.수출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3.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몸에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4.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등록을 한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
5.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숙박기간중 당해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하역된 물품
6.박람회ㆍ전시회ㆍ공진회ㆍ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해당 행사의 성격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7.국제적인 회의ㆍ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8.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품
9.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위한 과학장비용품
10.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본품
11.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
12.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ㆍ기구
13.일시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ㆍ캠핑카ㆍ캬라반ㆍ트레일러ㆍ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 부분품 및 예비품
14.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ㆍ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15.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
16.수출인쇄물 제작원고용 필름(빛에 노출되어 현상된 것에 한한다)
17.광메모리매체 제조용으로 정보가 수록된 마스터테이프 및 니켈판(생산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18.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ㆍ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ㆍ기구
19.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
20.수출물품 규격확인용 물품
21.항공기의 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엔진 및 부분품
22.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
23.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상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금형 및 그 부분품
24.반도체 제조설비 또는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반도체 제조설비 또는 디스플레이 제조설비 운반용구
나.반도체 제조설비 또는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의 운송과정에서 해당 설비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ㆍ기록하기 위해 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기기
②법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26>
1.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
2.외국인 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해조건으로 반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ㆍ관리하는 요트(모터보트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