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①영 제73조제4항에서 "동종물품"이라 함은 해당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ㆍ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②영 제73조제4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2020.12.29, 2026.1.2>
1.영 제73조제6항에 따른 조사신청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2.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매우 적은 생산자
③영 제73조제4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를 판정할 때 해당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의 생산자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 및 조건 등으로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산자를 특수관계가 있는 생산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④영 제73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ㆍ조합 등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20.12.29,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