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②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 2의4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9.12.23>
②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1.4.1>
③삭제 <2011.4.1>
④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05.12.30, 2007.12.31, 2008.12.31, 2009.12.31, 2010.12.31, 2011.4.1, 2011.12.30, 2013.10.11, 2013.12.31, 2014.10.1, 2014.10.31, 2015.12.1, 2016.12.30, 2017.10.30, 2018.12.31, 2019.12.23, 2020.3.13, 2021.3.16, 2021.12.31, 2022.12.31, 2023.12.29, 2024.12.31, 2025.10.31>
1.삭제<2019.12.23>

1의2. 삭제<2010.3.30>

2.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
가.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
3.삭제<2011.4.1>
4.삭제<2011.4.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9개 펼치기

관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