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9.12.23>.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 2의4와 같다.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통계법한국표준산업분류표감면율관세물품환경오염방지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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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삭제 <2019.12.23>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1.4.1>
삭제 <2011.4.1>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05.12.30, 2007.12.31, 2008.12.31, 2009.12.31, 2010.12.31, 2011.4.1, 2011.12.30, 2013.10.11, 2013.12.31, 2014.10.1, 2014.10.31, 2015.12.1, 2016.12.30, 2017.10.30, 2018.12.31, 2019.12.23, 2020.3.13, 2021.3.16, 2021.12.31, 2022.12.31, 2023.12.29, 2024.12.31, 2025.10.31>
1.삭제 <2019.12.23>

1의2. 삭제 <2010.3.30>

2.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
가.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
3.삭제 <2011.4.1>
4.삭제 <2011.4.1>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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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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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9.12.23>.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 2의4와 같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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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