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 (휴대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휴대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송품 및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물품 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휴대반입한 주요 물품의 통관명세서를 입국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통관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주요 물품의 통관명세를 입국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관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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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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