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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23조 ·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관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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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영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 물품과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의 수 또는 물품의 수를 수입량의 비율이 큰 순서대로 선정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영 제74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보조금등의 금액이 당해 물품가격대비 100분의 1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2026.1.2>
영 제74조제2항제4호에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2026.1.2>
1.영 제73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내생산량합계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영 제73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동종물품 국내총생산량의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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