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①법 제2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
2.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번식 또는 사육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3.당해 국가의 영역에서의 수렵 또는 어로로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
4.당해 국가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어획물 기타의 물품
5.당해 국가에서의 제조ㆍ가공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
6.당해 국가 또는 그 선박에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
②법 제2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이하 이 조에서 "생산"이라 한다)된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한다. <개정 2016.3.9>
③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단위 품목번호의 변경만으로 법 제2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는 주요공정ㆍ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원산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이 수행된 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운송 또는 보세구역장치중에 있는 물품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2.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개선 또는 상표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
3.단순한 선별ㆍ구분ㆍ절단 또는 세척작업
4.재포장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
5.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
6.가축의 도축작업
⑤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해당 물품의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6.1.2>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따를 수 있다. <신설 2019.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