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 (부과고지 대상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부과고지 대상물품) 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
2.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물품
4.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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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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