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부과고지 대상물품) 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
2.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물품
4.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제9조(부과고지 대상물품) 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