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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 · 적재기간 등 연장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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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적재기간 등 연장승인) 법 제2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수출신고번호ㆍ품명ㆍ규격 및 수량
2.수출자ㆍ신고자 및 제조자
3.연장승인신청의 사유
4.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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