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
①법 제99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1.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2.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3.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용구
4.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
5.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
6.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②법 제9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ㆍ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