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60조 (분할납부의 기간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분할납부의 기간 및 방법)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하는 경우의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수입신고 건당 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물품을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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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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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관세분할납부 기간 및 방법
물품 | 기간 | 방법 1. 법 제107조제2항제1호의물품(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가. 분할납부승인액이 1억원미만인 물품 나. 분할납부승인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물품 다. 분할납부승인액이 5억원이상인 물품 라. 임차선박 | 분할납부승인일부터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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