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60조 (분할납부의 기간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0조(분할납부의 기간 및 방법)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하는 경우의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수입신고 건당 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물품을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시행규칙 제6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의한 환경오염의 측정ㆍ분석기기 및 상수도수질의 측정ㆍ보전향상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물품 기간 방법 1. 법 제107조제2항제1호의 물품(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 제조업체가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제 외한다) 가. 분할납부승인액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나. 분할납부승인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물품 다. 분할납부승인액이 5억원 이상인 물품 라. 임차선박 분할납부승인일부터2 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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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규칙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하는 경우의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수입신고 건당 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물품을 제외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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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