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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시행규칙 · 제79의3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의3조 · 준수도 측정ㆍ평가 결과 활용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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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9조의3(준수도 측정ㆍ평가 결과 활용) 영 제259조의6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3.21, 2022.3.18, 2026.1.2>

1.보세구역의 지정 또는 특허
2.보세구역의 관리ㆍ감독
3.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관리ㆍ감독
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지원ㆍ관리
5.과태료ㆍ과징금의 산정
6.행정제재 처분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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