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 (보세공장업종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보세공장업종의 제한) 법 제185조제5항에 따른 수입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업종을 제외한 업종으로 한다. <개정 2005.2.11, 2020.3.13>
1.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한 농ㆍ임ㆍ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종
2.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풍속을 해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종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업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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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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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외교관용 물품
품목번호(HS) | 품 명 0206 | 식용설육 0207 |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 0402 | 분유 0405 | 버터 0406 | 치즈 0409 | 천연꿀 0712 | 건조한 채소(양파 및 마늘 제외) 0801, 0804 | 코코넛, 브라질넛, 캐슈넛, 파인애플(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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