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 (보세공장업종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9조(보세공장업종의 제한) 법 제185조제5항에 따른 수입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업종을 제외한 업종으로 한다. <개정 2005.2.11, 2020.3.13>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의한 환경오염의 측정ㆍ분석기기 및 상수도수질의 측정ㆍ보전향상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품목번호(HS) 품 명 0206 식용설육 0207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 0402 분유 0405 버터 0406 치즈 0409 천연꿀 0712 건조한 채소(양파 및 마늘 제외) 0801, 0804 코코넛, 브라질넛, 캐슈넛, 파인애플(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함) 0802 너트(건조한 것에 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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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한 농ㆍ임ㆍ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종.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풍속을 해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종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업종.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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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