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①법 제134조제2항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표에 따라 계산하되, 산정된 금액이 1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2.2.28, 2018.3.21, 2021.3.16>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84189" alt="img97484189" >', '┌─────┬──────┬────────────┬────┐', '│구분 │출입 횟수 기│적용 무게 기준 │수수료 │', '│ │준 │ │ │', '├─────┼──────┼────────────┼────┤', '│국제무역선│1회 │해당 선박의 순톤수 1톤 │100원 │', '├─────┼──────┼────────────┼────┤', '│국제무역기│1회 │해당 항공기의 자체무게 1│1천2백원│', '│ │ │톤 │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