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62조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4조제2항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표에 따라 계산하되, 산정된 금액이 1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alt=수수료만원출입허가수수료국제항이img세관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

법 제134조제2항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표에 따라 계산하되, 산정된 금액이 1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2.2.28, 2018.3.21, 2021.3.16>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84189" alt="img97484189" >', '┌─────┬──────┬────────────┬────┐', '│구분 │출입 횟수 기│적용 무게 기준 │수수료 │', '│ │준 │ │ │', '├─────┼──────┼────────────┼────┤', '│국제무역선│1회 │해당 선박의 순톤수 1톤 │100원 │', '├─────┼──────┼────────────┼────┤', '│국제무역기│1회 │해당 항공기의 자체무게 1│1천2백원│', '│ │ │톤 │ │', '└─────┴──────┴────────────┴────┘', '</img>']]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3.2.23, 2021.3.16>
1.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로 입항하는 경우
2.급병환자, 항해중 발견한 밀항자, 항해중 구조한 조난자ㆍ조난선박ㆍ조난화물 등의 하역 또는 인도를 위하여 일시입항하는 경우
3.위험물품ㆍ오염물품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의 취급, 유조선의 청소 또는 가스발생선박의 가스제거작업을 위하여 법령 또는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
4.국제항의 협소 등 입항여건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영 제156조제1항제3호 기간의 개시일까지 해당 출입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3.2.23>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시행규칙 제6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규칙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4조제2항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표에 따라 계산하되, 산정된 금액이 1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