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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62조 ·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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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2조(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①법 제134조제2항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표에 따라 계산하되, 산정된 금액이 1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2.2.28, 2018.3.21, 2021.3.16>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84189" alt="img97484189" >', '┌─────┬──────┬────────────┬────┐', '│구분 │출입 횟수 기│적용 무게 기준 │수수료 │', '│ │준 │ │ │', '├─────┼──────┼────────────┼────┤', '│국제무역선│1회 │해당 선박의 순톤수 1톤 │100원 │', '├─────┼──────┼────────────┼────┤', '│국제무역기│1회 │해당 항공기의 자체무게 1│1천2백원│', '│ │ │톤 │ │', '└─────┴──────┴────────────┴────┘', '</img>']]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3.2.23, 2021.3.16>
1.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로 입항하는 경우
2.급병환자, 항해중 발견한 밀항자, 항해중 구조한 조난자ㆍ조난선박ㆍ조난화물 등의 하역 또는 인도를 위하여 일시입항하는 경우
3.위험물품ㆍ오염물품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의 취급, 유조선의 청소 또는 가스발생선박의 가스제거작업을 위하여 법령 또는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
4.국제항의 협소 등 입항여건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영 제156조제1항제3호 기간의 개시일까지 해당 출입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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