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①법 제93조제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호밀ㆍ귀리 및 수수에 한한다)로 한다. <개정 2007.5.29>
②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10.3.30, 2011.6.7, 2012.2.28, 2013.2.23, 2014.3.14, 2015.7.16, 2015.12.1, 2017.3.31, 2018.3.21, 2022.3.18, 2023.3.20>
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참가하는 자가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2.「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하는 세계스카우트연맹, 각국 스카우트연맹이 그 소속 대원ㆍ지도자ㆍ운영요원 등 구성원이나 다른 참가단체의 소속 대원ㆍ지도자ㆍ운영요원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해당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올림픽대회 중 2024년에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15세 이상 18세 이하 선수들이 활동하는 대회(이하 이 호에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경기연맹, 각국 올림픽위원회가 그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의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또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이 호에서 "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나.국제올림픽위원회가 지정한 주관방송사 및 방송권자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방송용 기자재로서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다.국제올림픽위원회가 지정한 후원업체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과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4.삭제 <2022.3.18>
5.삭제 <2022.3.18>
6.삭제 <2022.3.18>
7.삭제 <2015.12.1>
8.삭제 <2015.12.1>
③제2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중 해당 행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행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4.3.14>
1.국가
2.지방자치단체
3.「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4.해당 행사의 조직위원회(해당 행사의 조직위원회가 해산된 후 해당 행사와 관련된 사업 및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④법 제93조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5.10, 2011.4.1>
1.방사선측정기
2.시료채취 및 처리기
3.시료분석장비
4.방사능 방호장비
5.제염용장비
⑤법 제93조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고 외국과의 협상 등에 의하여 해외수역에서 해당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선과 공동으로 수산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원양어업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2.5.10, 2005.12.30, 2008.12.31, 2011.4.1, 2013.3.23, 2026.1.2>
⑥법 제93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13, 2026.1.2>
1.「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7항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해외현지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이나 보유한 의결권이 49퍼센트 이상일 것
나.해외현지법인이 설립된 국가의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이 25퍼센트 미만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이나 보유한 의결권이 24퍼센트 이상일 것
2.「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선박ㆍ어구 등의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어획할당량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생산수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소요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해외현지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직접 수출할 것
⑦법 제93조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우리나라 선박 등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과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방법 또는 요건에 따라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을 포장한 관세율표 번호 제4819호의 골판지 어상자를 말한다. <개정 2002.5.10, 2004.3.30, 2008.12.31, 2011.4.1, 2026.1.2>
⑧법 제93조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이란 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해당 중소기업에 외국인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1.4.1, 2026.1.2>
⑨법 제93조제1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증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5.10, 2011.4.1, 2021.3.16>
1.캐나다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시ㆍ에스ㆍ에이(C.S.A)증표
2.호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에스ㆍ에이ㆍ에이(S.A.A)증표
3.독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브이ㆍ디ㆍ이(V.D.E)증표
4.영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비ㆍ에스ㆍ아이(B.S.I)증표
5.불란서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엘ㆍ시ㆍ아이ㆍ이(L.C.I.E)증표
6.미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유ㆍ엘(U.L)증표
7.유럽경제위원회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시ㆍ이(E.C.E)증표
8.유럽공동시장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이ㆍ시(E.E.C)증표
9.유럽공동체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시(E.C)증표
⑩법 제93조제15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02.5.10, 2005.2.11, 2008.12.31, 2011.4.1>
⑪법 제93조제18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1)가)에 따른 보석의 원석 및 나석으로 한다. <신설 2020.3.13>
⑫법 제93조제1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고시한 자원으로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항 및 제44조제7항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의 방법(이하 제44조제7항에서 "해외자원개발방법"이라 한다)을 통해 생산한 자원 중 연간 누적 수입량이 다음 각 호의 물량 합계 이내인 것을 말한다. <신설 2026.3.20>
1.개발 대상 광구의 연간 생산량 중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취득한 지분 비율(「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투자 비율 중 해당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당 광구의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부분을 말한다)만큼의 물량
2.개발 대상 광구의 연간 생산량 중 제1호에 따른 물량 외에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처분권을 확보한 물량(제1호에 따른 물량의 2배 이내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