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동종물품국내생산자들국내수입량수입량이상인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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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물품 또는 공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공급자의 수 또는 물품의 수를 수입량의 비율이 큰 순서대로 선정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영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24.3.22, 2026.1.2>
1.덤핑차액: 덤핑가격의 100분의 2 이상인 경우
2.덤핑물품 수입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특정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나.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7을 초과하는 경우
영 제60조제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2024.3.22, 2026.1.2>
1.영 제59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내생산량합계 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2.영 제59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동종물품 국내총생산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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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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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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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