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 (관세분할납부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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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0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5.10, 2005.2.11>
1.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할 것
2.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지 아니할 것
3.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일 것
4.법 제51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②법 제107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는 물품 및 기관은 별표 4와 같다.
③법 제107조제2항제6호에 따라 관세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중소제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한한다. <개정 2002.5.10, 2005.2.11, 2020.3.13>
④법 제10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ㆍ제85류 및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5.10>
1.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
2.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법 제51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4.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일 것
⑤법 제107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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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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