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제신청)
①법 제9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91조제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기증목적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③법 제91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인 때에는 해당 시설 및 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 또는 군수가 발급한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7.3.31>
④법 제9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외의 자인 때에는 당해 기증목적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⑤법 제91조제4호의2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6.3.20>
1.제39조제5항제1호의 의약품: 수입하려는 의약품이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해당 의약품의 구매를 신청한 사람의 희귀난치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견이 기재된 진단서(「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를 말한다)
2.제39조제5항제2호의 의약품: 수입하려는 의약품이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확인한 서류
⑥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참작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 및 증명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20>